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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2020-02-08 18:49 조회 :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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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의 모임인데 회관건립을 목적으로 회원 개인이 매 월 일정액을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모금계죄는 간사 계죄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꼭 필요한지 묻습니다 2) 가입비용이나 저희들이 지출해야할 관리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대표자는 통장 계설 간사로 해야 하나요? 4) 모임이여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간사나 모임의 대표가 바뀝니다. 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