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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박** | 2013-11-11 17:31 조회 : 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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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안녕하세요.
학습관련 교육회사이며, 새로출시된 학습기를
약정에 따라 자동이체로 대금을 받고자 합니다..

약정은 12개월간 지불하며, 선납금 지불 후 잔여금액을 할부로 납부하며
약정조건에 따라 지불 또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1. 조건에 따라, 납부를 받고나 면제시켜주는 것이 가능한지??
   (월납부금을 동일함)

2. 고객이 자동이체를 신청한 계좌에 고의적으로 잔액을 넣지 않거나,
    잔여금액이 남았는데 통장을 해지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입니다..
상기 두가지 사항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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