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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채권 문의
이** | 2020-10-14 15:03 조회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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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고객들에게 물품을 할부로 판매한 후 그 채권을 담보로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이 경우 약정일에 할부금을 자동이체로 고객통장에서 인출한 다음 바로 대출업체 계좌로 송금(계약자 정보와 함께)할 수 있나요?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나 송금에 따른 모든 동의는 할부계약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경우 자동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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