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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임금과 퇴직금이 밀렸을 땐? 직장인을 위한 소액체당금 제도란? |
관리자 | 2020-10-21 13:45 조회 : 763 |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노동시장을 체감하듯 ‘고용 불안정’, ‘정리해고’, ‘권고사직’ 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금 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통받고 있는 퇴직자분들, 대한민국 직장인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밀린 임금과 못 받은 퇴직금, 국가가 대신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제도 소액체당금 제도란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국가로부터 받고, 국가는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과 상한액은? 소액체당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약 31만 명의 근로자가 1조 107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지급된 소액체당금은 1,092억 원으로, 2015년 첫해 지급된 352억 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의 지급 요건과 상한액은 어떠할까요?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우선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 접속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한 후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 줍니다. 근로자는 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가지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법원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대한민국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문을 받으면 확정일자로부터 1년 이내 소액체당금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에 팩스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비 서류로는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확정 판결문 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청구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 요건을 확인하고 결정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인 계좌로 체불임금을 입금합니다.
체불 임금 또는 미지급된 퇴직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직장인 분들께 이번 시간 소개해 드린 소액체당금 제도가 작지만 큰 희망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오늘이지만 대한민국 직장인 여러분에게는 위기를 발판 삼아 성장을 이뤄낸 DNA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