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CMS 뉴스룸

고객지원

뉴스룸
뉴스룸
청약통장 명의이전하기 청약기간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관리자 | 2020-10-23 16:50 조회 : 498




청약통장은 명의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직계가족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받으면 통장 가입기간이 늘어 가점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명의이전하면 청약통장에 있는 예치금은 증여로 분류되고 은행업무는 명의 이전으로

잡힙니다. 이 과정에서 청약점수를 증여받는 셈입니다.


청약저축의 명의 변경은 가입자가 혼인하거나 이름을 바꾼 경우, 사망한 경우 외

가입자의 배우나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다시 말해

자식이 부모와 합가해 동일 세대원인 상태에서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 한 해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전출을 간 경우 아들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고 이때 청약통장 명의

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전출을 나가

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여전히 세대주이기 때문에 청약점수를 올릴 수

없습니다.


합가의 경우 명의 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세대를 꾸리고 있다가 합가해 아들이 세대주가 되면 청약통장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만든 통장을

없애고 부모로부터 청약통장 명의 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