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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사고나면 패가망신
관리자 | 2020-10-27 17:03 조회 : 422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최대 1억 6500만원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해야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되었고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상향

되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약 2015억원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되려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1.3%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에 신규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의무 보험의 사고부담금은 대인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배상(2000만원 이하)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해

임의보험의 대인11에서 1억원, 대물에서 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대인과 대물을 합쳐 기존 최대 400만원에서

최대 1억 6500만원까지 대폭 인상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해 0.4%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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