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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결제일 지정 및 미수처리 일자 설정 |
관리자 | 2023-03-24 15:33 조회 : 573 |
효성CMS 플러스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2023. 03. 23 18:00 기준) 프로그램 이용에 참고해 주세요! 1. 청구 생성 시 공휴일 및 주말 결제일 지정 가능 청구를 생성할 때 공휴일 및 주말을 결제일로 지정할 수 없어서 불편하셨죠? 이제 공휴일, 주말을 결제일로 지정하여 정기 청구 및 추가 청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결제수단이 실시간 CMS, 카드, 휴대전화인 경우 청구 생성과 동시에 결제가 진행됩니다. ※ 납부자 결제는 청구 생성과 동시에 납부자에게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만약 주말을 결제일로 하여 추가 청구를 생성한다면 이전에는 추가 청구를 생성할 때 주말(공휴일) 날짜가 비활성화되어 주말을 결제일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청구 > 추가 청구 생성] 그러나 업데이트 이후 위 이미지처럼 주말(공휴일)을 결제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구 > 청구 수정] 추가로! 이미 생성된 청구도 [청구> 청구 수정] 페이지에서 결제일을 주말/공휴일로 변경할 수 있답니다~ 2. 미수처리 일자 설정 개선 그동안은 미수처리 시에 재결제 일자가 자동 '당일'로 설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설정 > 청구 > 미수관리] 페이지에서 미수처리 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설정 > 청구 > 미수관리 설정] [수납 > 미수관리 > 미수처리] [설정 > 청구 > 미수관리 설정]에서 미수처리 일자를 '당일'로 설정하면 [수납 > 미수관리 > 미수처리]에 있는 당월 결제 및 재청구 일자가 '당일'로 표시됩니다. * CMS 외 다른 결제 수단의 경우 오전 10시 이후에는 당일 선택이 불가능하므로 재결제 일자가 익영업일로 표시됩니다. * 단, 실시간 재결제 진행 시 당일 결제 가능 반면, [설정 > 청구 > 미수관리 설정]에서 미수처리 일자를 '결제일'로 설정하면 [수납 > 미수관리 > 미수처리]에 있는 당월 결제 및 재청구 일자가 결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로 적용됩니다. (마감시간: 17시) 3. 민원해지 결제수단 복원 방법 개선 간편 서명 동의로 민원 해지 이력이 있는 결제 수단의 복원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A라는 고객이 B 계좌를 통한 CMS 자동 결제를 민원해지했다면 간편 서명 동의를 통해 B계좌를 통한 CMS 자동 결제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간편 서면동의 기능을 이용해 간편하게 민원해지 결제수단을 복원해 보세요! 자세한 방법은 [회원 > 결제수단 해지현황] 페이지 상단의 결제수단 재등록 TIP을 참고해 주세요~ ※ 간편 서명 동의로 복원이 가능한 결제수단은 (실시간)CMS, 카드입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효성CMS 공식가입센터 1599-1524로 전화주시거나 실시간 채팅상담을 이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