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절차와 진행이 필요합니다. 공동의 선한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단순한 마음가짐만으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특히, 구성원이 늘어나고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빠르고 효과적인 진행이 가능한 ‘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비영리단체 설립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영리단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과 설립 절차는 어떻게 다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단체란?
전통적으로 사회는 정부와 기업으로 대표되는 ‘공공’과 ‘민간’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정부의 힘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비정부기구(NGO:Non Govement Organization)’가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비정부기구인 ‘그린피스’는 정부를 초월해 현실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환경보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는 ‘비영리단체(NPO:Non Profit Organization)’는 국가와 시장을 제외한 제3섹터의 조직과 단체를 통칭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준공공’ 및 ‘민간조직’을 가리킵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크게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는 하는 일의 종류나 규모뿐만 아니라 법적 형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구분됩니다.
비영리단체별 특징은?
* 비영리임의단체 –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여 등산을 즐기는 친목 모임입니다. 그동안 식사 등 경비는 각자 계산하곤 했는데요. 차츰 참가 인원이 늘어나면서 일정한 회비를 걷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지나 규칙도 만들었죠. 그런데 개인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해 회비를 관리하다 보니 투명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단체를 말하는데, 별도로 공공기관에 등록하거나 법적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를 가리킵니다. 사회적 또는 법∙제도적으로 명확한 의무를 요구받지 않아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죠. 하지만, 단체의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표자가 아닌 단체로서의 공식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단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임의단체가 매출∙매입 등 제삼자와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세무 당국으로부터 받는 납세 번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영업 신고, 허가 등을 통해 수익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과는 구분이 됩니다. 등록 후에는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부동산 거래도 할 수 있으며, 대표가 바뀌어도 단체 이름으로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 고유번호증을 통해 대외적인 공신력을 인정받고,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이나 봉사활동 증명서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 등록 시 정부 지원 혜택
“1년간 사진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회원 수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좋은 일에 더 많이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규모가 커진 만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나아가 동호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습니다.”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회원 수가 100명 이상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공익 활동 실적이 있으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고, 구성원들에게 이익분배를 해서는 안 되며, 특정 정당이나 종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되지 않는 단체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만, 공익 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 및 우편요금 지원, 공익사업 선정 기회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법인이라도 주된 공익 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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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는 모두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는다는 것이 공통점인데요. 하지만 비영리임의단체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 설립됩니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되면 개인 기부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데요. 자격은 5년간 유지되며, 매년 결산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법인 기부자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 – 법인격을 취득하여 펼치는 비영리 활동
“같은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를 펼치고 있는 지인들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비영리단체로 운영해도 좋지만, 좀 더 소속감을 느끼고 책임감 있게 활동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지,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인지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과 조직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체로, 법으로부터 권리 능력을 인정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가입된 구성원을 일컫는 사원들의 단체 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리 사단법인일 경우 상법을 따라야 하지만, 비영리사단법인은 민법상의 법인에 포함되는데요. 민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가 구비서류를 갖춘 후 목적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 법인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격을 부여받은 등기 법인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법인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갖는 것을 법인격이라고 합니다. 법인격을 취득하면 법인 명의로 계약 체결, 법률소송, 등기, 계좌 개설, 재산관리 등 법률적 행위가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장학재단에 기부해도 좋겠지만, 아버지의 뜻이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라며 아버지 성함으로 된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싶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 회원 또는 사원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면, 비영리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즉, 비영리적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출연된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말하는데요. 비영리 목적이 전제 조건이므로 모든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1인 이상 재산 출연자의 의지가 있으면 설립할 수 있으며, 사단법인에 비해 설립 과정은 간단하지만 임의 해산이 불가하고 정관변경이 어려워 처음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사업 운영 중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은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하지만,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질에 반하지 않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의 수익 행위는 가능하지만, 발생된 수익은 사업 목적의 수행에 충당해야 하며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설립 목적을 비롯한 정관 변경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등 사단법인에 비해 타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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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그 법인의 소속 회원 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데요. 반면에 비영리민간단체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목표로 하므로 정부 지원의 혜택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니므로 설립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이므로 설립 이후 실적이 없거나 주무관청이 부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미리 운영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속 가능한 것인지 미리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 공동 소유와 민주적 운영 방식의 비영리법인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일반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동 운영 방식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혼자 운영하기엔 버거울 것 같아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등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단,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목적 사업이 40% 이상이어야 하며,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수혜자와 후원자가 함께 조합원이 되어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로 공동체 리더십을 경험할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외부 기업이나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 또는 후원을 받아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함으로써 세제 혜택 제공과 함께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설립 절차는?
* 비영리임의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고유번호증 발급으로 성립
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 등이 기재된 정관 등 간단히 서류 몇 가지만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후에는 고유번호증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증빙을 위한 간이영수증 발행(세금계산서 불가)이 가능하고 기부금(영수증 발행 불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기본 재산을 요구하지 않고 등기 절차가 없어 사단법인보다는 등록이 간편하지만, 회원 100명 이상과 과거 1년 이상의 활동 실적 등 요구 조건이 많아 비영리임의단체보다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 재단법인 – 주무관청의 허가 및 설립 등기로 성립
비영리사단법인은 법인명과 사업 목적을 정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주무관청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면 법인명과 사업 목적을 정해 정관을 작성하는데요. 정관을 작성하기 전에 법인 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 실현 가능성, 법인명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단, 비영리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기본 재산과 회원 수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 발기인과 출자금 납입이 필요
사회적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설립 요건은 5인 이상의 발기인과 발기인 및 조합원 전원의 출자금 납입, 사무소 등인데요. 협동조합이 반드시 들어간 기관명과 사업 목적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주사업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설립인가증이 발급되면 이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출자금을 납입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비영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은?
보통 교회나 동창회, 동호회, 친목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 소규모로 운영되는 비영리임의단체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되죠. 간단한 ‘승인 신청’의 절차로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회원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후원금 역시 비영리단체의 중요한 운용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비영리임의단체는 개인 기부금을 받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할 수 없으며, 비영리민간단체는 개인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고, 비영리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개인은 물론, 법인 기부자도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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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마음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되고, 하나로 모인 단체에 효과적인 운영이 뒷받침된다면 그들의 사명은 올곧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설립을 통해 저마다의 뜻 깊은 사명을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