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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안내 | ||||||||||
관리자 | 2014-07-29 11:43 조회 : 34603 | ||||||||||
안녕하세요. CMS관리자입니다.
1.목적 -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 (2014년 8월 7일)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 및 금융당국의 CMS서비스 안정화 대책 반영 2.대상서비스 - 자동이체 서비스, 신용카드 자동결제 3.변경사항 가) 개인식별번호 수집 내용 변경 *고객으로부터 자동이체 동의서 접수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연월일 정보만 수집 *이용업체에서도 기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2년이내(2016.08.06) 파기 하여야 함 (단,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함)
*금융기관에서는 금융기관에 등록된 예금주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발송합니다. 예금주의 휴대전화 번호가 정확치 않은 경우에 자동이체 등록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별 SMS개발 진행상황에 따라 발송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금융기관별 문자발송 내역은 상이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99-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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