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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할부채권 문의 답변드립니다.
효성cms | 2020-10-14 15:13 조회 : 373
cms@fcms.co.kr
전화번호 : 02--

안녕하세요 효성cms입니다.
할부판매금액 수납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오나 송금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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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에게 물품을 할부로 판매한 후 그 채권을 담보로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이 경우 약정일에 할부금을 자동이체로 고객통장에서 인출한 다음 바로 대출업체 계좌로 송금(계약자 정보와 함께)할 수 있나요?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나 송금에 따른 모든 동의는 할부계약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경우 자동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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