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할 때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등 불이익을 자세히 기입한
핵심 설명서가 도입이 됩니다. 기업이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한 수수료를 내지 않았을때
일부 운용관리서비스가 중지되는 등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약관 조항도 사라집니다.
우선 IRP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한 핵심설명서가 도입됩니다. 그동안 IRP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회사는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강조하고 해지 시 그동안 세액곶에 받은 자기부담금
등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하는 등 불이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해 가입 시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핵심 설명서를 함께
내어주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가입자가 연금 계좌에 납이할 수 있는 연간 한도에 대한 설정,안내, 변경 절차를
개선하고 퇴직금 등 부정기적으로 납입되는 기업의 부담금에 대한 운용지시도 분리됩니다.
수수료 미납 시 운용관리서비스 제공이 중지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이 삭제되고 퇴직연금
보험약관상 연금수령 단계의 수수료율도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