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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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동의서 샘플입니다.

 

안녕하세요 효성CMS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자동이체동의서 수취와 관련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2014년 8월 7일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금지로 자동이체동의서 양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고객으로 부터 CMS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수집가능하오며

휴대폰(또는 유선전화)자동결제릉 위해 자동이체 동의서 접수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 성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

첫번째 숫자)만 수집가능합니다.

변경전 : 주민등록번호(750501-1234567)
변경후 : 생년월일(주민등록상) + 뒷 7자리중 첫번째 숫자(성별정보) (750501-1XXXXXX)

이용업체에서도 기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관계법령에서 명시된 기한까지(16.08.06) 파기 하여야 함
(단,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보유 가능함)

기존 변형된 양식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예)계약서에 포함된 동의서 양식,홍보용 리플릿에 포함된 동의서양식등

첨부된 양식은 이용기관에서 임의로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동의서 수취로 인해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9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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