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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시행되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시범운영 어떻게 시행할까?
관리자 | 2021-05-31 10:24 조회 : 1151

국세청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시범운영한다고 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종이서류로 발급을 받아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때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은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 관리 프로그램 자료(엑셀파일)를
변환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에 기부금 수령내역을 작성, 업로드하여 다수의
건을 한번에 발급할 수도 있고 건별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시에는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 시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경수증 발급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입력
또는 출력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에 대해 일부
가림 처리를 하였습니다. 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
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번호는 세법상 제출정보가 아니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기부 내용이 기부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되고 기부자가 소득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널리 알리고 발급 시스템의 개선사항을 미리 파악하고자 석달간
시범운영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에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 단체가
전산수록(저장 또는 삭제)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가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정 등을 별도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초기화면
조회발급의 전자기부금영수증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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