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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문의협회비 문의 |
최** | 2022-02-17 11:37 조회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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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회/단체/모임을 위한 자동이체 서비스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단체를 만들어 운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때 협회비/단체회비는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특별회비 등)] 이에 효성CMS의 '협회/단체 모임을 위한 자동이체 서비스'를 쓴다면 수수료 %와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카드자동이체 기능도 있는데, 카드로 수납을 할 경우 수수료 %와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서비스 안내 PDF가 다운이 안되는데, 혹시 전달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