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CMS 서비스 신청서 및 이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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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을 대체하여 사용인감 날인 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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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성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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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CMS 사용인감 날인 시 서류 제출 안내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으로 신청 시 필요한 사용인감신고서 작성·제출 절차와 함께 제출할 부속 서류 정리
"안전하고 정확한 증빙 관리, 효성CMS와 함께"
사용인감 날인 시 서류 제출 안내
효성CMS 가입 신청서에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날인하신 경우, 별도의 사용인감신고서를 추가로 작성·제출하셔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인 명의 자동이체·자동결제는 인감 진위 확인이 핵심이므로 보완 서류가 누락되면 가입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사용인감 사용 개요
▸ 법인인감과의 차이
법인인감은 법원에 신고된 법적 효력의 대표 인감이며, 사용인감은 일상 업무에서 법인인감을 대신 사용하는 실무 보조 인감입니다. 효성CMS와 같은 금융 거래 서류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이 필요하나, 사용인감신고서가 함께 제출되면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됩니다.
▸ 사용인감 인정 범위
✓ 법인 자동이체·자동결제 가입 신청
✓ 거래처 동의서 일괄 제출 시 법인 측 날인
✓ 사용인감신고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함
✗ 법인인감증명서가 단독으로 필요한 일부 서류는 별도 제출 필요
2. 필요 서류
▸ 사용인감신고서 본문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나란히 날인해 동일성을 확인하는 핵심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원본 또는 스캔본. 신고서 진위 확인 용도.
▸ 등기부등본
법인 실재 여부와 대표자 정보 일치 확인. 3개월 이내 발급 권장.
▸ 부속 확인 자료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 등 효성CMS 가입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
· 법인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은 발급일 3개월 이내 자료만 인정됩니다.
· 모든 서류의 법인 정보(상호·대표자·법인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효성CMS 심사를 통과합니다.
· 정부24·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한 전자 문서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3. 제출 절차
01
양식 다운로드 방법
자료실에서 사용인감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인쇄
02
작성·날인 방식
법인 정보 기재 → 법인인감·사용인감을 동일 위치에 나란히 날인
03
부속 서류 첨부
법인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기본 가입 서류와 함께 묶음 준비
04
회신 경로
효성CMS 담당자 이메일·팩스로 회신 → 2~3영업일 내 심사 결과 통보
4. 자주 묻는 사례
▸ 사용인감을 변경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용인감이 변경되면 변경된 인감으로 신고서를 재발급해 효성CMS에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존 인감으로 진행된 출금건은 그대로 유효하나, 신규 출금부터는 변경된 인감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인감 모양·위치가 흐릿하게 찍힌 경우는?
날인이 겹치거나 일부만 찍힌 경우 진위 확인이 어려워 반려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주를 충분히 묻혀 완전한 원형이 보이도록 날인 후 재발송해 주세요.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이 3개월을 넘기면?
효성CMS 심사 기준 발급일 3개월 이내 자료만 인정됩니다. 재발급 후 다시 제출하시거나, 정부24·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 문서로 최신본을 받아 첨부하시면 처리가 빠릅니다.
중요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사용한 모든 경우에 반드시 사용인감신고서가 수반되어야 효성CMS 가입·변경 심사가 진행됩니다.
TIP 신청서·동의서·신고서 등 모든 날인 위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발송 전 체크리스트로 점검하시면 반려 사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제출 전 체크리스트
✓ 법인인감·사용인감 모두 선명하게 날인되었는지
✓ 법인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일 3개월 이내인지
✓ 신청서·동의서 등 모든 서류의 법인 정보 일치 여부
✓ 사용인감신고서에 대표자 자필 서명 포함 여부
문의사항은 아래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문의 : 159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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