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동의 접수 안내 안전한 자동이체 이용을 위한 올바른 동의 절차 및 동의서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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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효성에프엠에스입니다.
자동이체 등록 시에는 반드시 회원(납부자) 본인의 동의를 받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동의 요건이자 당사 서비스 이용약관 제18조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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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동의자료가 없거나 필수 항목이 누락되면 동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회원(납부자) 피해나 자동이체 처리 제한에 대한 책임이 고객사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동이체 이용을 위해 올바른 동의 절차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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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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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으로 예금주 본인 여부를 확인하시고, 아래 서류를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 • 개인 |
신분증 사본 |
| • 법인 |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표자 외의 분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 추가) |
※ 본인확인 서류는 효성에프엠에스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고객님께서 자체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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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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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누락 시 동의서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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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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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를 동의한다는 내용과 예금주의 서명(또는 인감)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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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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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되는 서비스의 명칭과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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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 납부자와 예금주의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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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하신 동의서는 내용을 확인하신 뒤 CMS+에 등록하고, 원본은 납부자가 자동이체를 해지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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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에프엠에스에서 제공하는 자동이체 동의서 서식에는 위 필수 기재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고객지원 > 자료실] 또는 온라인창구 [이용정보 > 상품·서비스 정보]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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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받으신 동의서는 회원(납부자)을 등록하시거나 결제수단을 변경하실 때 CMS+ [회원관리]에서 파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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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를 전달하고 서명을 받아 보관하는 과정 없이, 전자 서명으로 동의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 서류 보관 불필요 : |
회원(납부자)이 휴대전화 또는 PC에서 본인확인 후 결제정보 입력과 서명을 진행하므로, 서류를 주고받고 보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 다양한 전달 방식 : |
동의 요청은 알림톡 또는 QR·URL로 전달합니다. (QR·URL은 회원 정보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어 현장 모집이나 온라인 신청에도 활용 가능) |
| • 자동 등록 처리 : |
회원(납부자)이 간편서명동의를 완료하면 회원 등록부터 자동이체 서명까지 자동으로 처리되어 별도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 이력 관리 : |
동의 일시가 기록으로 남아 필요하실 때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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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문의 ☎ 1599-1524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효성CMS 공식세일즈파트너 (fc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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