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CMS 서비스 신청서 및 이용 자료

서비스 신청·이용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안내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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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CMS+ 자동이체동의서(영리사업자용)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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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성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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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자동이체 동의 접수 안내
안전한 자동이체 이용을 위한 올바른 동의 절차 및 동의서 접수 안내


"자동이체 동의, 꼭 확인해 주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효성에프엠에스입니다.
자동이체 등록 시에는 반드시 회원(납부자) 본인의 동의를 받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동의 요건이자 당사 서비스 이용약관 제18조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 주의사항
동의자료가 없거나 필수 항목이 누락되면 동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회원(납부자) 피해나 자동이체 처리 제한에 대한 책임이 고객사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동이체 이용을 위해 올바른 동의 절차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동의 접수에 필요한 서류

본인확인 서류 신분증으로 예금주 본인 여부를 확인하시고, 아래 서류를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 개인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표자 외의 분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 추가)

※ 본인확인 서류는 효성에프엠에스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고객님께서 자체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동의서
아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누락 시 동의서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납부자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자동이체를 동의한다는 내용과 예금주의 서명(또는 인감) 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명
자동이체되는 서비스의 명칭과 금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납부자와 예금주의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접수하신 동의서는 내용을 확인하신 뒤 CMS+에 등록하고, 원본은 납부자가 자동이체를 해지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효성에프엠에스에서 제공하는 자동이체 동의서 서식에는 위 필수 기재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고객지원 > 자료실] 또는 온라인창구 [이용정보 > 상품·서비스 정보]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받으신 동의서는 회원(납부자)을 등록하시거나 결제수단을 변경하실 때 CMS+ [회원관리]에서 파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서명으로 접수하는 방법, 간편서명동의

동의서를 전달하고 서명을 받아 보관하는 과정 없이, 전자 서명으로 동의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 보관 불필요 : 회원(납부자)이 휴대전화 또는 PC에서 본인확인 후 결제정보 입력과 서명을 진행하므로, 서류를 주고받고 보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다양한 전달 방식 : 동의 요청은 알림톡 또는 QR·URL로 전달합니다. (QR·URL은 회원 정보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어 현장 모집이나 온라인 신청에도 활용 가능)
• 자동 등록 처리 : 회원(납부자)이 간편서명동의를 완료하면 회원 등록부터 자동이체 서명까지 자동으로 처리되어 별도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력 관리 : 동의 일시가 기록으로 남아 필요하실 때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문의
☎ 1599-1524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효성CMS 공식세일즈파트너 (fc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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