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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다면? 꼭 체크해야할 인건비 지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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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성CMS
댓글 0건 조회 1,205회 작성일 20-03-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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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다면? 꼭 체크해야 할 인건비 지출비율

  • 장기요양기관 예비 창업자와 운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건비 지출비율
  • 재가·시설급여별로 보는 2020 인건비 지출비율
  • 요양기관 업무관리 프로그램으로 인건비를 똑똑하게 관리하기

사업자라면 누구나 인건비에 대해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창업을 준비하거나 운영 중이라면, 인건비와 관련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인건비 지출비율’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 2’에 따라, 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정 비율을 종사자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지출 내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을 미리 이해해 두면 기관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죠. 지금부터 핵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인건비 지출비율 제도, 취지와 반영 기준

인건비 지출비율 제도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환자를 직접 케어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은 서비스 품질과도 직결됩니다. 하지만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어려움이 이어져 왔습니다.

서울시가 2019년 8월 발표한 ‘2019~2021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평균 시급은 보건·복지 서비스업 평균(16,168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전체 산업 평균 시급(19,522원)에 비하면 39%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인건비 지출비율 의무화가 추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건비 지출비율에는 어떤 항목이 반영될까요? ‘인건비’에는 기본급여와 수당,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이 포함됩니다. 1인 기준이 아니라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며, 계산 단위는 1년(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1년 동안 지급된 모든 장기요양요원 임금을 장기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으로 나누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반영합니다.

다만, 인건비 지출비율이 적용되는 ‘장기요양요원’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치과위생사의 임금이 반영되며, 시설 및 서비스 유형별로 포함되는 종사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 시설장, 사무국장, 조리원, 영양사 등은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가·시설급여별 2020년 인건비 지출비율

올해(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변화와 함께 인건비 지출비율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유형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도 관련 안내는 효성FMS 뉴스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 인건비 지출비율 안내(시설급여)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참고해야 할 인건비 지출비율이 다릅니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60.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64.9%를 인건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이 배치된 기관 종사자만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하므로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참고해 주세요.

한편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은 항목별로 최소 48.1%부터 최대 86.5%까지 상이합니다.

특히 방문요양 기관은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의 수가 수급자 인원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 장기요양요원 수에는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포함됩니다. 재가·시설급여별 기준이 다르니 반드시 구분해 확인하고, 장기요양요원 인정 예외사항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효율적인 인건비 관리를 원한다면? 업무관리 프로그램 활용하기

인건비 지출비율이 의무사항인 만큼, 본인부담금 수납과 종사자 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입소자 케어, 근무자·시설 관리 등 처리할 업무가 많아 운영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요양기관 업무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재가요양기관은 케어비지트, 이지케어 등을, 시설요양기관은 케어포, 엔젤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 급여 관리뿐 아니라 수급자 및 본인부담금 관리, 재가 방문 기록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케어비지트와 이지케어는 효성CMS와 제휴되어 본인부담금을 자동이체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즉, 업무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기관 운영을 체계화하면서, 효성CMS로 수납 관리까지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별도의 행정 인력 없이도 업무를 스마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추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영 여력이 생기면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케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용 부담은 낮추고 효율과 품질을 함께 잡고 싶다면, 업무관리 프로그램 활용을 적극 검토해 보세요.

요양기관 업무관리 및 효성CMS 수납 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