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퇴직금이 밀렸을 땐? 직장인을 위한 소액체당금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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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과 퇴직금, 국가가 대신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제도 완벽 가이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불안과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든든한 안전장치입니다.
■ 소액체당금 제도의 의미와 지급 요건
소액체당금은 국고에서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도입 이후 작년 한 해에만 1,092억 원이 지급될 정도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지급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 청구 시한: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 지급 상한액: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최대 700만 원)과 최종 3년분 미지급 퇴직금(최대 700만 원)을 포함해 총 상한액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 단계별 소액체당금 청구 방법
1. 진정서 작성: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후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2. 확인서 발급: 사실 확인 후 발급받은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가지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월 평균 임금 400만 원 이하 시 법률구조공단 도움 가능)
3. 체당금 신청: 법원 확정 판결문을 받으면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청구합니다.
4. 수령: 지급 요건 확인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 앞으로 달라지는 체당금 제도
고용노동부는 현재 퇴직자만 가능한 제도를 ‘재직자 체당금’으로 확대 신설할 계획입니다. 중위소득 50% 미만 저소득 노동자부터 최저임금 1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평균 7개월이 소요되는 지급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법원 판결 없이 '사업주확인서'만으로도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체불 임금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소액체당금 제도가 큰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효성에프엠에스 뉴스룸은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 여러분의 권익과 안정적인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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