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소득이 줄었다면 채무조정 상환유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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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줄어든 소득, ‘채무조정 상환유예’ 신청으로 부담을 덜어보세요!
코로나로 소득이 줄었다면 채무조정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자만 받을 수 있었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로 상환능력이 줄어든 전체 연체자로 확대됩니다. 또한 청년 및 취약채무자에 대한 지원 범위도 대폭 강화됩니다.
■ 채무조정 특례 대상 확대와 유예 기간 연장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 특례를 신설하고, 대출 원금 상환을 6개월에서 1년간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단기연체자나 청년층 등에 대해서만 지원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채무자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청년 및 취약채무자를 위한 두터운 지원
- 청년 지원: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에 대해 미취업 시 최장 5년으로 상환유예 기간을 늘려줍니다. 특례 적용 연령도 청년 기본법 기준에 맞춰 기존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까지로 확대합니다.
- 특별면책 제도 확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됐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적용 대상이 모든 기초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상환 의지만 확인되면 남은 채무를 면책해 줍니다.
■ 이자 채무 감면율 및 인센티브 강화
취약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원금 상환 완료 후 남은 이자 채원의 감면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합니다. 또한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이자율 인하 및 유예 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재기를 돕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강화된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 유동성을 확보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효성에프엠에스 뉴스룸은 앞으로도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 금융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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