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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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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성CMS
댓글 0건 조회 510회 작성일 20-10-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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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

위기 극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총정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3조 8천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주요 지원 정책과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새희망자금 & 재도전 장려금

- 새희망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 피해업종 및 매출 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가 기준이며, 도박·전문직·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됩니다. (전용 홈페이지: 새희망자금.kr / 문의: 1899-1082)

- 재도전 장려금: 폐업 소상공인 20만 명에게 50만 원씩 지원하여 재기를 돕습니다. 휴업이 아닌 폐업 상태여야 하며 무등록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새희망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용 홈페이지: 재도전장려금.kr / 문의: 1357)

■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특례보증 & 긴급경영안정자금

- 코로나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3억 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고위험 시설 소상공인에게는 연 2.0% 낮은 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금융 지원을 실시합니다. (문의: 1588-6565)

-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 급감 중소기업에 3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앰뷸런스맨 제도'를 도입하여 현장 방문 후 7일 이내에 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신속 집행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문의: 1357)

■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 지원: 만기 연장 & 수출 보험

- 대출 만기 연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상환 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되었습니다.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1332)

- 수출 보험 만기 연장: 28조 7천억 원 규모의 수출 보험을 감액 없이 자동으로 1년 연장합니다. 수출보험 및 보증료 50% 감면 등 다양한 긴급 무역보험 지원도 병행합니다.

생존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슬기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효성에프엠에스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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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가입문의: 159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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