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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사고나면 패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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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성CMS
댓글 0건 조회 485회 작성일 20-10-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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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 안내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1억 6,500만 원 부담!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대폭 인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최대 1억 6,500만 원을 사고 부담금으로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선량한 보험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1.3%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의무보험 및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변화 내용

자동차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인상된 사고부담금이 적용됩니다.

- 의무보험: 대인 사고부담금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물배상(2,000만 원 이하)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 임의보험: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선을 통해 대인II에서 1억 원, 대물에서 5,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 사고부담금 총액 확대와 기대 효과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대인과 대물을 합친 총 사고부담금은 기존 최대 400만 원에서 최대 1억 6,500만 원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로 음주운전 사고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 원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0.4%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안전한 교통 문화를 위해 규정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효성에프엠에스 뉴스룸은 앞으로도 실생활에 밀접한 금융 및 법률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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