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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안돌려주면 그만일까 5년간 1조 15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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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성CMS
댓글 0건 조회 950회 작성일 20-10-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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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발생 및 반환 현황 안내

잘못 보낸 돈, 절반은 못 돌려받는다? ‘착오송금’ 주의보와 법적 현실

최근 5년간 발생한 착오송금 규모가 1조 1,5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절반 가까운 5,472억 원은 결국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 금융회사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로, 대부분 계좌번호 기재 실수나 금액 입력 오류, 이중 입금 등의 사유로 발생합니다.


■ 착오송금 미반환율 52.9%, 왜 돌려받기 힘들까?

착오송금 이후 돌려받지 못한 미반환 건수는 26만 9,940건으로, 건수 기준 미반환율이 52.9%에 달합니다. 2016년 4만 7,535건에서 올해 8월 기준 4만 9,120건으로 5년 내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미반환 사유는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였으며, 이 외에도 수취인의 반환 거부나 해당 계좌가 대포 통장 등 사기 거래 계좌인 경우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민·형사상 대응의 한계와 법적 다툼

현행법상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청구하거나 형사상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착오송금액이 200만 원 수준인 데 비해 소송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반환을 포기하게 됩니다.

특히 횡령죄의 경우 수취인이 송금액을 직접 인출하거나 소비해야 성립되며,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을 때도 죄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실제 반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송금 전 수취인 성명과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꼼꼼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효성에프엠에스 뉴스룸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안전하고 정확한 금융 거래를 위해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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