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이 오르면 주택연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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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재가입 유의사항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시가 9억 원 이하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방법을 종신지급 방식으로 정하면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 결정 요인
주택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은 가입자 나이와 주택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자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입 당시 담보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가입 당시 연금액이 정해지면 이후 집값이 내려가거나 올라가더라도 동일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가입 후에 집값이 크게 상승한다면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후 재가입,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집값이 올라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고 재가입하여 연금을 더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3년 재가입 제한: 주택연금을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 동일 주택을 담보로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이 직전 가입 시점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원 확인: 해지 후 최소 3년간 생활비를 감당할 만한 별도의 소득원이 있는지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
- 주택 가격 기준: 재가입 시점에 주택 가격이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해지와 재가입 시 득실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성에프엠에스 뉴스룸은 앞으로도 실생활에 밀접한 금융 및 자산 관리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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