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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12월부터 면허없이도 운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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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성CMS
댓글 0건 조회 659회 작성일 20-11-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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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변화 안내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면허 없이도 이용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앞으로의 변화와 사고 시 보장 체계에 대해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개정안은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해 사실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 면허 요건 완화: 기존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주행 구역 확대: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미비한 곳에서는 차도 이용 시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는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 체계의 현주소

사고 발생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보험을 통한 보장은 아직 어려운 실정입니다.

- 피해자 보상: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경우, 자신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우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운행자 보상 한계: 개인 소유자의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전전용 보험 상품이 없고, 공유 업체의 전동킥보드는 기기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공유 업체의 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규제 완화로 이용은 편리해졌지만, 안전 장구 착용과 보행자 보호 등 이용자 스스로의 주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안정적인 이동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정보를 숙지하시길 권장합니다. 효성에프엠에스 뉴스룸은 앞으로도 실생활에 밀접한 생활 법률 및 금융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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