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좌 해지 시 안내되는 핵심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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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시 ‘불이익’도 꼼꼼히! IRP 핵심설명서 도입 및 불합리한 약관 개선
앞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할 때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등 불이익을 자세히 기입한 핵심 설명서가 도입됩니다. 기업이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한 수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일부 운용관리서비스가 중지되는 등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약관 조항도 사라집니다.
■ IRP 개인형 퇴직연금 핵심설명서 도입
그동안 IRP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회사는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강조하고, 해지 시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 등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하는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해 가입 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핵심 설명서를 함께 내어주도록 했습니다.
■ 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약관 및 절차 개선
근로자와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운영 절차가 개선됩니다.
- 납입 한도 관리: 가입자가 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에 대한 설정, 안내, 변경 절차를 개선합니다.
- 운용지시 분리: 퇴직금 등 부정기적으로 납입되는 기업의 부담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분리합니다.
- 독소 조항 삭제: 수수료 미납 시 운용관리서비스 제공이 중지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이 삭제됩니다.
- 정보 투명성: 퇴직연금 보험약관상 연금수령 단계의 수수료율도 명확히 기재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본인의 연금 계좌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성에프엠에스 뉴스룸은 앞으로도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익한 금융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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