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연말정산 꼼꼼히 살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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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올해는 더 특별하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핵심 가이드 총정리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정산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고려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율 확대와 세액감면 신설 등 다양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달라진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환급액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소비 시기별 소득공제율 최대 80% 상향
- 신용카드 공제 한도 30만 원 추가 확대
- 중소기업·생산직 비과세 기준 완화
- 경력단절 여성 세액감면 요건 확대
소비 시기별 소득공제율 확대 및 한도 상향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사용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1~2월, 8~12월: 기존 공제율 유지
- 3월: 기존 대비 2배 공제
- 4월~7월: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80%까지 공제율 상향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구간별로 30만 원씩 인상되어
최대 230만 원~33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소득의 25% 초과 사용 시 적용)
비과세 및 과세 제외 항목 확대
근로자 부담 완화를 위해 비과세 항목도 확대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 저금리·무금리 주택 구입/임대 이익 근로소득 제외
- 생산직 근로자: 연장·야간·휴일 수당 비과세 기준 연봉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 기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3천만 원)
세액감면 신설 및 경력단절 여성 혜택 확대
해외 주재 내국인이 국내 기업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창작·예술·스포츠 업종 종사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되었으며,
인정 기간이 퇴직 후 15년 이내로 확대되는 등 재취업 지원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은 기업의 급여·세무 관리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각종 회비, 분담금, 교육비, 후원금 등을 정기적으로 수납하는 기관이라면 자동이체 기반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효성CMS는 안정적인 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해 기업과 기관의 자금 흐름을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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