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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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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성CMS
댓글 0건 조회 2,029회 작성일 20-12-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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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및 세법 안내

환급액을 높이는 13월의 월급 준비! 연말정산 꿀팁과 새로 바뀐 세법 총정리

해마다 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환급을 받고 누군가는 미납분을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전략이 필요한데 오늘은 연말정산 꿀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카드 소득공제 및 절세 금융상품 활용법

올해 최대 변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공제율을 대폭 끌어올렸고 공제한도도 30만 원씩 늘었기 때문입니다.

- 카드 소득공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을 때부터 이루어지며, 한도는 최대 630만 원입니다.
- 연금저축 & 개인형 퇴직연금(IRP): 노후 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IRP와 합산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새로 바뀐 세법은 실생활과 밀접한 비과세 항목과 감면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 중소기업 주택 지원: 중소기업 직원이 회사로부터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리거나 무상으로 집을 빌려 썼을 때, 기존에는 개인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매겼으나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급여 및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며, 비과세 월정액 급여 요건도 기존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소득세 70% 감면 요건에 결혼과 자녀 교육이 추가되었고, 인정 기간도 퇴직 후 3~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동종 업종 취업 시에도 재취업으로 인정됩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달라진 세법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효성에프엠에스 뉴스룸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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