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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메뉴 오픈 및 결제정보 등록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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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성CMS
댓글 0건 조회 1,853회 작성일 23-07-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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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CMS+ 업데이트 안내

효성CMS+ 프로그램 업데이트 안내 (2023. 07. 13 18:00 기준)

안녕하세요!
효성CMS 공식가입센터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효성CMS플러스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2023. 07. 13 18:00 기준)

프로그램 이용에 참고해 주세요!


■ 1. 통계 메뉴 오픈

새롭게 오픈된 [보고서 > 통계] 메뉴에서 회원과 수납율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보고서 통계 회원

[보고서 > 통계 > 회원]

[회원] 탭에서는 당월 및 전월 현황을 확인 가능하며 “회원 추이”와 “회원 증감” 그래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통계 청구/수납

[보고서 > 통계 > 청구/수납]

[청구/수납] 탭에서는 이전 3개월의 요약 현황과 함께 수납율과 미수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계 메뉴에서 최대 검색 기간은 “12개월”, 최대 통계 수집 기간은 “36개월”입니다!

■ 2. 결제정보 등록 처리절차 수정

그동안은 결제정보 등록 후 결제정보 상태가 “신청중”인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없었지만, 이제 결제정보 상태가 “신청중”이라도 [결제 정보] 하단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정보 삭제

[ 회원 > 회원 관리 > 회원 상세 > 회원 수정 > 결제 정보 ]

결제정보 삭제 기준 시간은 영업일 14:00 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 3.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업자 휴폐업 조회 기능 추가

세금계산서를 수기 발급 하거나 마이너스 발급, 수정 발급하는 경우 발급 대상의 휴폐업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휴폐업 조회

[ 증빙 > 세금계산서 발급 > 수기 발급 ]

증빙 > 세금계산서 발급 > 수기 발급 > 공급받는자 우측 상단과,
증빙 >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 마이너스 발급 / 수정 발급 > 공급받는자 우측 상단에서
[휴폐업 조회]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 4. 가상계좌 청구서 미발송 시 입금 허용 처리 시간 변경

결제수단이 가상계좌이면서 청구서 “미발송”인 경우 결제시작일 06:30부터 가상계좌에 입금이 가능합니다!

* 청구서 자동/수동발송 설정 시에는 청구서가 발송된 시점부터 입금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 5. 신용카드 취소 가능 기간 연장

신용카드 결제 건을 취소하고 싶을 때 취소 가능일이 짧아서 불편하셨죠?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신용카드 취소 가능 기간을 365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영업일과 무관한 단순일자 기준)

[수납 > 수납 상세 내역] 화면의 “취소종료일” 그리드에서 취소 가능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종료일 그리드

[ 수납 > 수납 상세 내역 ]

※ 단, 정산예정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취소 가능 금액 한도를 초과했습니다.”라는 알림 메시지가 표시되며 취소가 불가합니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공식가입센터를 통해 안내받아 보세요.

효성CMS+ 관련 문의: 1599-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