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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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서비스 변경 안내
개인정보보호법(2014.08.07 시행) 및 금융당국의 CMS 서비스 안정화 대책에 따른 변경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식별번호 수집 내용 변경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수집 정보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앞 6자리) |
※ 이용업체에서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는 2016.08.06 이내 파기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제외)
2. 자동이체 등록 안내 SMS 발송 주체 변경
| 구분 | 기존 | 변경 후 |
| 발송 주체 | 효성FMS | 효성FMS 및 금융기관 |
※ 금융기관은 예금주의 휴대전화로 직접 문자를 발송합니다. 예금주 번호가 부정확할 경우 자동이체 등록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이용 및 관련 문의: 159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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