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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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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성CMS
댓글 0건 조회 35,747회 작성일 14-07-29 11:43

본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서비스 변경 안내

개인정보보호법(2014.08.07 시행) 및 금융당국의 CMS 서비스 안정화 대책에 따른 변경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식별번호 수집 내용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수집 정보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앞 6자리)

※ 이용업체에서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는 2016.08.06 이내 파기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제외)

2. 자동이체 등록 안내 SMS 발송 주체 변경

구분 기존 변경 후
발송 주체 효성FMS 효성FMS 및 금융기관

※ 금융기관은 예금주의 휴대전화로 직접 문자를 발송합니다. 예금주 번호가 부정확할 경우 자동이체 등록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이용 및 관련 문의: 1599-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