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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이용료(사용료,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이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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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성CMS
댓글 0건 조회 9,628회 작성일 20-03-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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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방식 변경 안내

2020년 3월 이용요금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1. 시행일자: 2020년 3월 31일(화)
2. 주요 변경 사항:
① 작성일자 기준 변경 (익월 → 당월 발행)
- 기준: 사용 당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 (청구 방식)
※ 3월 사용료는 계산서가 2장 발행될 수 있습니다. (영수1+청구1)
② 결제수단별 계산서 통합 발행
- 여러 결제수단 이용 시 이용ID별로 1장에 통합 발행
- 품목란에 결제수단별 내역 표시

※ 사유: 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매출 인식월 조정 (실제 사용월 기준)

문의처: 1599-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