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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효성CMS는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동이체로 수납된 금액에 대해 고객 휴대폰 번호로 즉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며, 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모두 선택 발행이 가능해 세금계산서 대용 자료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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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 안내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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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발급 방식 |
수납 완료 즉시 고객 휴대폰 번호로 자동 발행 (국세청 즉시 전송) |
| 대상 거래 범위 |
계좌 자동이체로 수납된 건 (1원 이상 전건 발행 가능) |
| 발행 구분 |
소득공제용(개인) / 지출증빙용(사업자) 선택 발행 |
| 미등록 고객 처리 |
휴대폰 번호 미등록 건은 자진발급(010-000-1234)으로 자동 처리 |
| 수수료 |
건당 수수료 별도 (부가서비스 신청 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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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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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시 일괄 등록
효성CMS 신규 가입 시 현금영수증 부가서비스에 함께 체크하시면, 별도 절차 없이 첫 출금건부터 자동 발행이 시작됩니다. 국세청 가맹점 등록(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포함)도 효성CMS에서 일괄 대행됩니다.
▸ 이용 중 추가 신청 흐름
이미 효성CMS를 이용 중이라면 ① 부가서비스 신청서 작성 → ②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제출 → ③ 국세청 가맹점 등록 → ④ 등록 완료 익영업일부터 자동 발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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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주 묻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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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오류 정정 처리
금액·구분(소득공제/지출증빙)·휴대폰 번호가 잘못 발행된 경우, 발행일 기준 5년 이내에 한해 취소·재발행이 가능합니다. 효성CMS 관리자 페이지에서 직접 정정하거나 고객센터로 요청해 주세요.
▸ 휴대폰 번호 변경 반영
고객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효성CMS 관리자 페이지의 회원 정보 수정 메뉴에서 변경하시면 다음 출금건부터 즉시 반영됩니다. 변경 전 발행된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그대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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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 유의사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병원·약국·학원 등)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발행이 법정 의무입니다.
· 발행 내역은 효성CMS 관리자 페이지 > 현금영수증 관리 메뉴에서 일자별 조회·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고객은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수수료·신청 방법은 1599-1524 (평일 09:00–18:0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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