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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창업을 원한다면?!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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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성CMS
댓글 0건 조회 1,617회 작성일 20-05-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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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주택임대관리업 창업을 원한다면?!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 임대인·임차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주택임대관리업, 월세 주택 증가로 덩달아 성장
  • 주택임대관리업 종류와 등록 기준은? 협력업체 및 겸업 활용 시 경쟁력 확보에 용이
  • 간편 결제 서비스 “알림뱅킹”으로 임대관리사업 시너지 높이기

고정 수익이나 노후 대비를 기대하며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관리나 시설 유지·보수, 세입자 응대 등 다양한 일을 집주인 혼자 하기에는 힘에 부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찾게 되는 것이 주택임대관리업체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집주인 대신 임대료, 시설, 행정 등 임대와 관련된 업무를 해주는 것이죠. 이는 임대인의 주택 관리 부담을 덜고, 임차인에게는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에 도입되었는데요. 임대인은 갈등·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임차인은 쾌적한 주거 환경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이득입니다.

국내에서 주택임대관리업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기준금리 인하, 공시가 인상 등으로 월세 주택의 수요·공급이 늘면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 통계를 보면 2014년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을 뛰어넘었고, 이후 꾸준히 전세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월세는 매달 수익이 발생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관리해야 할 일도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임대관리업체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관리 사업은 계약의 체결·해제·갱신, 임대료 부과·징수 등 임대차 전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퇴거 업무도 포함됩니다.

단, 공인중개사법으로 명시된 중개업(의뢰에 의해 일정 보수를 받고 임대차를 중개하는 업무)은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주택 및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안전시설 관리, 입주 지원 업무 등을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의 종류: 자기관리임대업 vs 위탁관리임대업

주택임대관리업은 자기관리임대업과 위탁관리임대업으로 나뉩니다. 자기관리형은 관리업자가 집주인에게 정해진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자기 책임으로 전대하는 유형입니다. 반면 위탁관리형은 임대료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처럼 특정 영역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관리업자에게 임대 사업 전반을 맡기는 것이 자기관리형, 건물 청소나 인테리어 시공 등 일부 업무를 맡기는 것이 위탁관리형으로 보면 됩니다.

자기관리형은 업무를 전담하는 만큼 수수료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임대인에게 일정 비율의 임대료를 보장해야 하므로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형은 제한적으로 수수료를 받지만, 임대 사업 리스크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 창업 전 필수 체크! 등록 기준과 의무 사항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면 등록 기준과 의무 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관련 증명서와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해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록은 의무가 아니지만, 관리 세대 수에 따라 의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 자기관리형: 공동주택 100세대(단독주택 100호) 이상 관리 시 등록 의무
- 위탁관리형: 공동주택 300세대(단독주택 300호) 이상 관리 시 등록 의무
단, 자기관리형을 등록한 경우 위탁관리형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등록 조건도 있습니다.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과 2명의 전문인력,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 이상, 전문인력 1명,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전문인력”이란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하거나, 부동산 관련 분야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세무·부동산 업계 등에서 일해온 사람이라면 부수입원으로 고려할 만한 업종입니다.

운영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의뢰를 받게 되면 위·수탁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교부한 뒤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의무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기관리형의 경우 임대료와 전대료·전대 보증금, 위탁관리형은 관리 수수료 내용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관리형은 임대료 체납이나 공실 등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므로 보증 보험에 가입해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보증 보험 가입 후 보증서를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보증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은행, 보험회사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무 사항 위반 시 제재
- 위·수탁계약서 관련 위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보증상품 미가입(자기관리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업에 탄력을 불어넣는 협력업체·겸업 활용

주택임대관리업은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입니다. 하지만 수요 증가와 함께 사업체 수도 늘고 있으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업체와 협력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시간·비용 부담이 큰 업무는 협력업체에 맡겨 업무 프로세스를 탄탄히 만들고, 인지도를 쌓아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활용할 만한 협력업체는 인테리어, 도배·장판 시공, 청소·해충 위생, 경비·보안, 소방 점검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구·가전 임대업체도 고려해볼 수 있고, 규모 확장 계획이 있다면 홍보 업체와의 협력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협력업체 활용은 세입자 만족을 높이고 공실률을 낮추며, 임대인과의 거래를 장기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납이 편리한 알림뱅킹으로 인건비 줄이고 업무 효율성 높이기

주택임대관리 사업은 임대료나 수수료 수납이 관건인 만큼 효율적인 결제 서비스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한 모바일 청구서 결제 서비스 알림뱅킹을 추천합니다. 알림뱅킹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청구서를 간편하게 보낼 수 있고, 입금 확인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세입자도 스마트폰에서 원하는 결제 수단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사업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확대된다면 알림뱅킹의 신용카드 수납·결제 시스템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임차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월세·관리비를 주기적으로 청구해야 하는 자기관리형 사업자라면 매월 독촉·미납·연체자 추적에 피로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알림뱅킹은 청구서 발송 후 결제 기한이 임박했는데도 결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 일일이 독촉하지 않아도 미납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서 전달하기’ 기능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신 결제를 부탁할 수도 있어 미납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림뱅킹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뢰를 쌓고, 장기적인 거래 가능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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