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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작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이제 회계법인에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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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성CMS
댓글 0건 조회 1,012회 작성일 20-06-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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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본격 시행... 회계법인, 감사 품질 제고와 내부 통제 역량이 핵심

2026.02.04 | 회계/세무 정책 리포트

핵심 요약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기업-감사인 유착 예방 및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 제도 보완 장치: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 및 '전기 오류 수정 협의회'를 통해 감사인 간 이견 조율을 지원합니다.
  • 감사인 등록제: 인력 및 인프라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가 가능하도록 품질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스마트한 정산 관리: 브랜치매니저 도입으로 기장료·조정료 수납과 회계사별 정산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신한금융지주,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외부 감사인이 40여 년 만에 교체되는 등 회계 업계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과 회계법인이 갖춰야 할 필수 역량을 분석해 봅니다.


■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과 회계법인 간의 장기적 유착 관계를 끊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산 규모 1,826억 원 이상의 상장사 220곳을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에는 시가총액 100대 기업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 독립성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전·당기 감사인 간의 이견으로 인한 재무제표 수정 가능성이나 비적정 의견 증가에 따른 상장 폐지 리스크 등 민감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 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책: 재지정 요청 및 수정 협의회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기업은 외부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근 그 대상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회계 수정에 대한 감사인 간 이견을 제3자 전문가가 조율하는 ‘전기 오류 수정 협의회’를 도입하여 기업의 감사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합리성을 높였습니다.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와 엄격해진 요건

금융당국은 감사 품질 확보를 위해 상장사 감사를 수행하려는 회계법인에 엄격한 등록 요건을 요구합니다. 등록 공인회계사 수(40명 이상, 지방 20명 이상)는 물론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 이사의 경력 요건, 대형사 감사보고서 사전 심리 체계 구축 등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감사 품질과 연동된 성과 보상 체계와 문서화 역량이 등록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 회계법인 업무 효율의 완성: ‘브랜치매니저’ 프로그램

감사 업무 부담과 내부 통제 요건이 강화되면서 기장료와 조정료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효성CMS의 브랜치매니저는 수임료 수납부터 회계사별 정산까지 한 통장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툴입니다.

브랜치매니저 활용 혜택:
• 기장 고객 리스트 및 수단별 결제 내역 실시간 조회
• 개별 통장 생성 없이 통합 계좌 관리 및 정산 지원
• 아이비센터 ERP 제휴로 중복 업무 배제 및 시간 단축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회계법인의 경쟁력은 철저한 내부 관리와 높은 감사 품질에서 나옵니다. 브랜치매니저를 통해 수임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본질적인 감사 업무와 품질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법인 감사 품질 관리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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