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여러분 힘내세요! 코로나19 관련 세금 지원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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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세무/정책 리포트
핵심 요약
-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 연 매출 4,800만 원으로 상향
- 소규모 개인사업자: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시 간이과세 수준으로 부가세 감면
- 특별재난지역 & 착한 임대인: 소득세·법인세 최대 60% 감면 및 인하액 50% 세액공제
- 선결제 및 신차 구매: 소상공인 선결제 시 1% 공제,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70% 감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산업생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인 5.0% 감소하며 영세 소상공인들은 역대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하고 폐업 지표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전년 대비 20.2% 증가한 지금, 정부가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기반의 주요 세금 지원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면제 기준 상향 및 감면
1.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기준 상향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이 기존 연 매출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2020년 말까지). 약 17만 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나, 부동산 임대·매매업 및 유흥주점업은 제외됩니다.
2.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연 매출액 8,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됩니다. 과세기간(6개월) 합산 매출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합산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감면 금액 계산식:
일반 개인사업자 납부세액(A) - 간이과세자 방식 산출세액(B)
* (B) = 공급대가 합계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특별재난지역 및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1.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구, 경산, 봉화, 청도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2020년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됩니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한도는 2억 원입니다.
2.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상가 임대사업자가 2020년 상반기 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해준 경우,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인하 증빙 서류 지참이 필수입니다.
■ 선결제 세액 공제 및 자동차 개소세 감면
1.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70% 감면
노후차 말소 후 2개월 이내에 신차(승용차 등)를 등록하면 개소세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 감면해 줍니다. 6월 30일 구매분까지 적용되며, 생산 지연 시 예외 조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선결제 시 1% 세액 공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4월~7월 사이 1회당 100만 원 이상 선결제·선구매를 진행한 개인·법인사업자는 결제 금액의 1%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마련된 이번 세제 혜택들이 사업자분들의 경영 부담을 더는 '가뭄의 단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되는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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