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하는 아빠 올해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더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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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잡아라! 올해 세법개정으로 달라진 연말정산 핵심 정리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달라진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공제금액을 늘려봅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고 감면 요건이 완화되는 등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변화가 많습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및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확대
육아하는 아빠와 생산직 근로자들을 위한 비과세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비과세: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 생산직 연장근로 수당 비과세 완화: 직전 연도 총 급여액 기준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무 수당 중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요건 확대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와 재취업 여성들을 위한 감면 혜택도 넓어졌습니다.
- 감면 업종 확대: 일반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단녀(경력단절 여성) 감면 요건 완화: 기존에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직 후 3~10년 이내 재취업 시에만 감면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결혼이나 자녀 교육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세법을 미리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시어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효성에프엠에스 뉴스룸은 앞으로도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유익한 금융 및 세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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