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올해보다 더 사용하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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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쓰고 더 받는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 신용카드 소득공제부터 육아 혜택까지
내년에는 올해보다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사용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오래 보유한 장기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소비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및 쿠폰 지원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내년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올해보다 5% 또는 10% 이상 늘어나면,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더 해줍니다.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율 10%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 소비쿠폰 및 바우처: 농수산물, 외식, 숙박, 체육 등 4대 소비쿠폰과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 4대 바우처가 총 5,000억 원 규모로 풀립니다.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자동차 구입 시 100만 원 한도로 개소세를 30% 인하해 주는 방안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 투자 활성화 및 출산·육아 지원 확대
저출산 해소와 장기 투자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도 대거 시행됩니다.
- 장기투자 인센티브: 주식, 국채 등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 출산 지원: 공공부문 난임 치료 휴가가 최대 2일에서 3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60만 원이던 출산바우처를 총 300만 원 규모의 ‘첫 만남 꾸러미’로 대폭 확대합니다.
- 육아휴직 및 교육비: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부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2021년에는 이처럼 신용카드 소득공제부터 교육비 대출 확대까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모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효성에프엠에스 뉴스룸은 앞으로도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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