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 공유숙박 · 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를 위한 세무 처리 방법은?
페이지 정보

본문
2020.07.13
신종업종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무 안내 – 국세청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운영
IT 기술 발전과 공유경제 활성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신종업종의 경제활동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미디어 산업과 SNS 마켓, 공유숙박업 등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가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신종업종입니다.
하지만 이들 종사자 중 상당수는 사회초년생이거나 1인 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납부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은 지난 6월 18일, 1인 미디어 창작자 · SNS 마켓 · SNS 마케팅 · 공유숙박업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돕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정지원센터의 역할과 업종별 세무 유의사항을 정리해봅니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란?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국세청(개인납세국), 지방청(성실납세지원국), 세무서(부가가치세과)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규모 신종업종 창업자가 창업 단계부터 사업 주기별로 필요한 세무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국 세무서의 영세납세지원단을 통해 창업 초기 세무 상담이 제공되며, 지방청별로 운영되는 세금안심교실에서는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기초 세무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인 미디어 창작자 – 외화 수익, 영세율 적용 여부 확인
유튜브 등 인터넷 기반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광고 수익을 얻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사업자등록 후 세금 신고가 필수입니다.
- 인적·물적 시설이 있으면 과세사업자 (업종코드 921505)
- 개인 활동 위주라면 면세사업자 (업종코드 940306)
국외 플랫폼(유튜브 등)으로부터 외화로 받는 광고 수익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촬영 장비·사무실 임차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이며, 근로소득이 있다면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SNS 마켓 –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블로그·카페·SNS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SNS 마켓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업종코드 525104)로 등록해야 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래 횟수가 적더라도 신고 면제 대상이라 해도 사업자등록 자체는 필수입니다.
미등록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일반·간이과세 구분에 따라 신고합니다.
③ SNS 마케팅 – 면세사업자 등록 가능
SNS에서 제품 홍보 글을 작성하고 원고료나 현물을 제공받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인적·물적 시설이 없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④ 공유숙박업 – 사업개시 20일 이내 등록
거주 중인 주택의 빈방을 플랫폼을 통해 유상 제공한다면 공유숙박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과세사업자(업종코드 551007)로 등록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종업종 사업자를 위한 세무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 (성실신고지원 → 신종업종 세무안내)에서 동영상 매뉴얼, Q&A, 상담 서비스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세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사업 운영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 이전글코로나가 바꾼 소비 트렌드, 집콕족을 위한 홈코노미 시대 20.07.15
- 다음글효성에프엠에스의 ‘효성CMS’가 2020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20.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