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CMS 보도자료 및 최신 뉴스

효성CMS의 새로운 소식과 언론 보도를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뉴스룸

 

1인 미디어 · 공유숙박 · 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를 위한 세무 처리 방법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효성CMS
댓글 0건 조회 1,008회 작성일 20-07-13 10:18

본문

유튜버·SNS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 주목... 국세청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본격 가동

2020.07.13 | 세무/정책 리포트

핵심 요약

  • 국세청, 1인 미디어 및 공유경제 사업자의 성실 납부를 돕는 세정지원센터 설치
  • 사업자등록부터 영세율 적용, 가산세 주의 등 업종별 맞춤 세무 정보 제공
  • 영세납세지원단 및 세금안심교실을 통해 창업 초기 기초 세무 교육 지원

IT 기술 발전과 공유경제 활성화로 1인 미디어, SNS 마켓 등 신종업종의 경제활동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종사자가 사회초년생이거나 1인 사업자로, 세무 지식 부족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나 신고 의무를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6월 18일, 신종업종 사업자의 성실 납세를 돕기 위한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전격 설치했습니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란?

국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되어 소규모 신종업종 창업자가 창업 단계부터 필요한 세무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국 세무서의 영세납세지원단을 통해 창업 상담이 제공되며, 세금안심교실에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기초 세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신종업종별 세무 유의사항

① 1인 미디어 창작자 (유튜버 등)
인적·물적 시설 유무에 따라 과세/면세 사업자로 구분되며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국외 플랫폼으로부터 외화로 받는 광고 수익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장비 구매 및 임차 시 발생한 부가세는 공제(환급) 가능합니다.

② SNS 마켓 (블로그·인스타그램 판매)
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면 반드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미등록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SNS 마케팅 (인플루언서 원고료)
홍보 글 작성의 대가로 원고료나 현물을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시설 없이 인적 자원으로만 활동한다면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덜 수 있습니다.

④ 공유숙박업 (에어비앤비 등)
주택의 빈방을 유상 제공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사업자(551007)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등록 시 역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종업종 사업자를 위한 더 상세한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의 ‘신종업종 세무안내’ 메뉴에서 동영상 매뉴얼과 Q&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의 핵심입니다.

효성에프엠에스는 신종업종으로 첫발을 내딛는 모든 창업자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신종업종 세무 안내 인포그래픽

"새로운 비즈니스의 시작, 효성CMS+가 스마트한 수납 관리로 함께합니다."

[신규 창업자 응원 이벤트] 효성CMS+ 가입 시 3개월 이용료 무료!

상담 및 가입문의: 1599-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