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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했다면! 기장을 직접 할까? 공인회계사에게 맡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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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성CMS
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20-08-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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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초기 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장’의 모든 것 – 직접 기장 vs 회계사 기장

회사생활 10년 차인 A씨는 오랜 고민 끝에 창업을 결정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쌓은 실무 능력과 팀을 이끌어온 리더십, 상대를 설득하는 논리적인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현재 구상 중인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충분한 기반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대학교를 졸업하는 B씨 역시 취업 대신 뜻이 맞는 친구와 함께 창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입사 후 이직과 은퇴를 걱정하기보다, 스스로 주도권을 쥔 ‘내 사업’을 시작해보자는 결심이었죠.

하지만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수익 모델, 투자금 유치, 인력 고용, 급여 이체 등 챙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초기 창업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회계·세무 업무입니다. 직장인 시절에는 회사가 처리해주던 세금과 증빙 정리가, 사업자가 된 순간부터는 매달 직접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초기 창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기장’을 중심으로, 기본 개념부터 ‘직접 기장’과 ‘회계사 기장’의 차이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세무 업무의 기초가 되는 ‘기장’이란?

회계와 세무의 기본은 장부를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장부를 통해 연간 수익과 회사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세무 업무의 기초 자료가 되는 장부 기록을 기장(記帳)이라고 합니다.

기장은 기록 방식에 따라 단식부기복식부기로 나뉩니다.

  • 단식부기 : 정해진 회계 기준 없이 현금의 유입·유출을 간편하게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가계부처럼 ‘들어온 돈/나간 돈’을 중심으로 정리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복식부기 : 모든 거래를 회계 기준에 따라 차변·대변으로 나눠 이중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거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회계 지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 대상 여부가 달라지며,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로 성실히 기록해도 됩니다. 이들을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합니다.

다만, 기준과 관계없이 전문직 종사자(예: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업종과 수입금액 기준이 다양하므로, 초기 사업자라면 기장 유형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기장,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이거나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소득 관련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주는 기장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초기 사업자라면 챙겨볼 만합니다.

또한 요즘은 기장을 직접 하는 사업자를 위해 장부 기록부터 세금 신고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앱 서비스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매출·비용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장부와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기능도 있어,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초기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회계·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초기 사업자에게는 용어 자체가 낯설고, 영수증을 항목별로 분류·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무엇보다 세무 지식이 부족하면 공제·면제 가능한 항목을 놓쳐 사업자도 모르게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직접 기장’은 시간 대비 효율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회계사 기장’

반면 공인회계사(또는 세무 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면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본업에 집중할 시간과 여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뿐 아니라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경우에 따라 4대 보험 신고 및 관련 행정업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 정부자금(기술보증기금 등)이나 엔젤투자 유치 등을 준비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재무제표 제출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 은행 이체 내역과 비용 증빙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기장이 평소에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다면 이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회계사를 통해 재무·세무 관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투자 유치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업계획서의 재무 파트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고, 투자 확정 이후 계약서의 주요 문구를 함께 검토하는 등 실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에 특화된 회계법인(또는 담당자)을 선택하면 업무 처리가 더 신속하고 정확해질 수 있으니, 초기 창업자분들은 업종에 맞는 파트너를 잘 선택해 탄탄한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효성에프엠에스는 회계법인 맞춤 서비스 프로그램인 브랜치매니저를 통해 수납받은 기장료·조정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계 파트너(회계법인)와 함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브랜치매니저를 참고 서비스로 제안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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