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꼭 확인해야 할 2020년 달라진 세법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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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정책/경제 브리핑
핵심 요약
- 10개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 이월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어 투자 리스크를 완화합니다.
-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요 정책을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기업환경 개선으로 경제활력 높이기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기존 9개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여 총 10개 제도를 하나로 단순화했습니다. 기업의 자율적 투자 의사결정을 존중해 공제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입니다.
2. 투자 증가 인센티브 강화
늘어난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했습니다. 특히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 투자보다 2%p 높은 기본공제율이 적용되며, 디지털·그린 뉴딜 기반 기술로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3.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확대 (5년 → 10년)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실적이 악화되어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액공제액이 소멸하지 않고 향후 공제받을 수 있어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세제지원
1. U턴 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해외 생산량 감축 요건(기존 50% 이상)이 폐지되고, 사업장 증설 방식으로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2. R&D 및 벤처기업 지원 확대
특허 조사·분석 비용이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5년간 50%)이 시행되며, 벤처캐피털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및 엔젤투자 소득공제 혜택 기한도 연장됩니다.
■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상향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납부면제자 기준은 연 매출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약 57만 명의 소규모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간이과세자 제도 개선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 세액공제 제도가 개선되며, 업종별 실제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여 납부세액 산정 방식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진 2020년, 변화한 조세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 사업에 안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정비된 세제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업 운영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효성에프엠에스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에 맞춰 사업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경영 생활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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