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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꼭 확인해야 할 2020년 달라진 세법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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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성CMS
댓글 0건 조회 362회 작성일 20-08-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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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기업 투자 확대부터 소상공인 지원까지! 2020년 세법개정안 핵심 정리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법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 절차를 통해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투자 촉진성장동력 강화,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이 확대되었는데요.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주요 정책을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기업환경 개선으로 경제활력 높이기

1) 투자 촉진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이 제각각이던 9개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기존 특정 시설 세액공제는 R&D 설비, 안전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에너지 절약 시설, 환경 보전 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등으로 구분돼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에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까지 포함해 총 10개 제도를 하나로 단순화했습니다.

특정 시설 범주에 ‘맞춰’ 투자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투자 의사결정을 존중해 공제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입니다.

2) 투자 증가 인센티브 강화

한국판 뉴딜을 이끄는 신산업 투자 관련 지원도 확대됩니다. 늘어난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해 신산업 투자를 적극 추진하는 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했는데요.

특히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 투자보다 2%p 높은 기본공제율이 적용되며, 요건도 완화됩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확대해 최대한 반영할 예정입니다.

3)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세제 개편

현행법은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이익 발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나, 코로나19로 실적이 악화되어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액공제액이 소멸하지 않고 향후 공제받을 수 있어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국제거래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세제지원

1) U턴 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국내 복귀 U턴 기업이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해외 생산량의 50% 이상 감축이 필요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해외 생산량 감축 요건이 폐지되고,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증설 방식으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U턴에 따른 지원 규모는 해외 생산량 감축 수준에 비례하도록 설계되어,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R&D 및 벤처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전략적 R&D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조사·분석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술·제품 개발 이전 단계에서 특허 조사를 통해 중복을 피하고, 특허 창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한 우수 외국인 인력의 국내 유입을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5년간 50%)이 시행되고,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유망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벤처캐피털 등에는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벤처기업 투자자에게 투자액의 10~100%를 소득공제해주는 ‘엔젤투자 소득공제’의 양도세·증권거래세 비과세 적용 기한도 2년 연장됩니다.

* 엔젤투자: 개인들이 자금을 모아 창업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주식으로 돌려받는 투자 형태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상향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액 4,8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도 연 매출액 3,000만 원 → 4,8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약 57만 명의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연간 4,8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간이과세자 세액공제 제도 개선 및 부가가치율 조정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더라도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또한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기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으로 대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 세 부담 격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고려해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 제도가 개선되며,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산정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도 시행령을 통해 조정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진 2020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화한 조세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 사업에 안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재정비된 세제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기회를 마련해보세요. 효성에프엠에스가 여러분의 사업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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