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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인증으로 본인 확인 OK! 예금 거래 기본 약관,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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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성CMS
댓글 0건 조회 356회 작성일 20-08-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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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통장·인감 없이도 은행 거래? ‘예금거래 기본 약관’ 개정 핵심 정리

앞으로 은행에서 통장이나 인감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 생체 인증을 통해 예금 지급이나 출금 같은 은행 거래가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예금거래 기본 약관’ 개정안에는 등록된 생체정보와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질 경우 통장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는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생체 인증을 통한 예금 거래 허용뿐 아니라, 장기 미거래(잔액 0원) 계좌의 관리, 은행과 소비자 간 신고·통지 방법 개선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정안의 주요 포인트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이제 생체 정보로 본인 확인 후 예금 지급이 가능!

1. 내 몸에 비밀번호 있다! 통장·인감 없이도 본인 확인 가능

개정된 예금거래 기본 약관은 시중은행에서 생체 정보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면, 통장이나 인감 없이도 예금·출금·계좌 해지청구 등 각종 거래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은 PC·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또는 기타 본인인증 수단)로 통장 없이 자동이체 등을 이용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정맥, 홍채, 음성 등 생체 인증을 통한 입출금 거래가 허용되어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계좌 해지 역시 통장·인감 대신 생체정보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위조·도용은 어떻게? 면책 조항 등 관련 규정도 개선

새로운 거래 방식이 도입되면서 이율 안내, 지급·해지청구, 면책 조항 등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됩니다.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감·서명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변경된 이율은 통장에 기록하거나 전자적 수단(전자통신기기 등)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은행이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생체정보를 통해 예금을 지급했다면, 위조·변조나 도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 규정이 반영됩니다. 다만, 은행이 사전에 위조·변조·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생체 인증이란? 신체적 특징을 활용한 본인 인증 방식

생체 인증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등 개인의 신체적 특징을 활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지문 등 생체정보를 한 번 등록하면 여러 금융기관 앱에서 재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들도 등장하면서, 생체 인증 기반 거래는 더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른 금융기관에 등록된 생체정보를 연동해 재인증을 요청할 수 있고, 거래 해지 시 개인정보가 남지 않도록 관리되는 방식도 제시되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의성과 관리 효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장기 미거래(잔액 0원) 계좌 관리 조항도 추가

1. 5년 동안 잔액 0원? 장기 미거래 계좌에 소멸시효 적용

이번 개정안에는 오랫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한 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동안 휴면예금 규정에서 제외되곤 했던 장기 미거래(잔액 0원) 계좌도 휴면예금 규정에 편입되어 소멸시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향입니다.

휴면예금이란 은행의 청구권 소멸시효(일반적으로 은행 5년)가 완성된 예금을 의미합니다. 예금 잔액이 0원이면서 이자 지급을 포함해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은행의 계좌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착오송금 등 불이익을 유발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함께 언급됩니다.

2. 안전한 계좌관리, 휴면계좌 통합조회는 필수

대표적인 휴면예금으로는 스쿨뱅킹 통장, 급여 통장, 대출이자 자동이체 통장, 장기 예·적금 등이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직, 대출 만기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파인(FINE)’의 휴면(미사용) 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조회하고, 잔고 이체나 계좌 정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https://fine.fss.or.kr

은행 ↔ 소비자 ‘신고·통지’ 방식도 더 간편하게

1. 신고·통지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빠르고 편리한 소통이 핵심

인터넷·모바일뱅킹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고객이 은행에 신고해야 하거나 은행이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통지 방법 조항이 개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수수료 안내문 등을 영업점에 게시하도록 규정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2. 비대면 서비스는 강화, 금융사기는 더 주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이를 악용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안내·고지를 가장한 메시지나 전화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링크 클릭, 앱 설치 유도, 개인정보·인증정보 요구 등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들도 편의성만큼 보안성 강화에 집중해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역시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예금거래 기본 약관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시중은행에 적극 권장할 방침입니다. 연말 공인인증서 제도 변화와 함께 생체 인증 기반 거래가 확산되면, 은행 거래는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편리함과 함께 안전성까지 강화된 인증 기술과 서비스가 정착되어, 누구나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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