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CMS 보도자료 및 최신 뉴스

효성CMS의 새로운 소식과 언론 보도를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뉴스룸

 

생체 인증으로 본인 확인 OK! 예금 거래 기본 약관, 이렇게 바뀐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효성CMS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20-08-24 15:23

본문

통장·인감 없이도 은행 거래 가능해진다... ‘예금거래 기본 약관’ 개정안 발표

2020.08.24 | 금융/정책 브리핑

핵심 요약

  • 생체 인증(지문, 홍채 등) 도입으로 통장 없는 본인 확인이 허용됩니다.
  • 5년 이상 잔액 0원인 장기 미거래 계좌에 대한 관리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은행과 소비자 간 신고·통지 방법이 인터넷 및 모바일 중심으로 개선됩니다.

앞으로 은행에서 통장이나 인감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 생체 인증을 통해 예금 지급이나 출금 같은 은행 거래가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예금거래 기본 약관’ 개정안에는 등록된 생체정보와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질 경우 통장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는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생체 인증을 통한 예금 거래 허용뿐 아니라, 장기 미거래(잔액 0원) 계좌의 관리, 은행과 소비자 간 신고·통지 방법 개선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 생체 정보로 본인 확인 후 예금 지급 가능

1. 통장·인감 없이도 본인 확인 가능
개정된 약관은 시중은행에서 생체 정보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면 통장이나 인감 없이도 예금·출금·계좌 해지청구 등 각종 거래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맥, 홍채, 음성 등 생체 인증을 통한 입출금 거래가 허용되어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위조·도용 면책 조항 및 규정 개선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인감·서명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생체정보로 예금을 지급했다면, 위조·도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은행은 원칙적으로 면책됩니다. 다만 은행의 과실이나 사전에 위조 사실을 안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생체 인증 방식의 확산
지문, 얼굴, 홍채 등 개인의 신체적 특징을 활용한 본인 인증은 편의성과 관리 효율이 높습니다. 특히 타 금융기관에 등록된 생체정보를 연동해 재인증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며 관련 거래는 더욱 빠르게 확산될 전망입니다.

■ 장기 미거래(잔액 0원) 계좌 관리 조항 추가

1. 장기 미거래 계좌 소멸시효 적용
예금 잔액이 0원이면서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휴면예금 규정에 편입되어 소멸시효(5년)가 적용됩니다. 이는 은행의 계좌관리 비용 절감과 소비자의 착오송금 방지를 위함입니다.

2. 휴면계좌 통합조회 활용
스쿨뱅킹, 급여 통장 등 방치된 계좌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하고 잔고 이체나 계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fine.fss.or.kr)

■ 은행 ↔ 소비자 ‘신고·통지’ 방식 간소화

1. 인터넷·모바일 중심의 소통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통지가 가능해집니다. 기존 영업점 게시판에만 공지하던 수수료 안내 등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병행 게시하여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2. 비대면 금융사기 주의
서비스가 편리해지는 만큼 보이스피싱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안내를 가장한 링크 클릭이나 앱 설치 유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공식 채널을 통한 사실 여부 확인 습관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시중은행에 적극 권장할 방침입니다. 편리함과 안전성이 강화된 인증 기술이 정착되어 누구나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생체 인증 금융 거래

"금융 환경의 변화, 효성CMS+가 효율적인 비즈니스 관리로 응답합니다."

[비즈니스 응원 이벤트] 효성CMS+ 신규 가입 시 3개월 이용료 무료!

상담 및 가입문의: 1599-1524